“개솔린세 주행거리세로 대체”
2004-11-17 (수)
슈워제네거 지명 DMV 국장 보루키
‘차량 마일리지 기준 과세’주장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5일 새로운 가주차량국(DMV) 수장으로 개혁파이자 오른팔인 조운 보루키(48)를 지명하면서 앞으로 현재의 개솔린세가 달리는 마일만큼 세금이 붙는 ‘주행거리세’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80년대부터 가주 교통부에서 재직해온 베테런 보루키는 캘리포니아주 프리웨이 보수나 신설을 위한 재원마련책으로 각 자동차가 달리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주창해 왔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현행 갤런당 18센트가 부과되는 개솔린 세수는 해마다 감소되는 데다가 프리웨이 보수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차마다 마일 추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 주행 마일만큼 세금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보루키가 주장해온 주행거리세 부과안은 아직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통부 관계자나 예산 전문가나 관련 단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개솔린가 인상세가 계속되면서부터 개솔린이 덜 들거나 소형차를 선호하게 되면서 개솔린세로 인한 수입이 확연히 감소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솔린을 쓰지 않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급증하면서 세수는 더욱 줄어들고 반면 차량 폭증으로 프리웨이 보수기금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고육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을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솔린세는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8%가 감소했지만 주행거리세로 대체된다며 세수는 현재보다 16%가 늘어난다.
현행 개솔린세를 개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적자예산과 전쟁중인 주정부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슈워제네거 주지사측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일 때는 의외로 쉽게 시행될 수 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주행거리세에 대해 가장 반발하는 측은 역시 개솔린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들과 개스를 절약하기 위해 소형차를 가진 운전자들이다. 새로운 세금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험머 차량과 같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는 마일 추적장치 부착은 개솔린 세금 부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기행각을 부채질하게 될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크게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