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에 따른 세금문제
2004-11-17 (수)
“2010년에는 상속세 없어지게”
최저소득 세율 10%, 소득에 따른 세율 2% 인하
차일드 택스 크레딧 600달러서 1,000달러로 지속
미국의 언론에서 계속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서 부시 대통령과 케리 상원의원의 대통령 선거전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를 거의 매일 발표하면서 투표 날자가 가까워질수록 누가 당선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으로 치닫자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점점 고조되었었다.
침을 마르게 하는 개표 결과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손익계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테러에 대한 안보와 경제 이슈였다. 부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경제 이슈 중 세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짚고 넘어가자.
“우리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현행 세법입니다. 이 세법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납세자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60억시간이 넘습니다. 미국 시민들과 우리 미래 경제는 좀 더 간단하고, 공평하고, 발전된 세금제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방세법을 간단히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초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대선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경제와 세금에 관련된 공약을 할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그러면 부시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집권하면서 세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면, 우선 최저 소득세율을 10%대로 내렸고, 각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약 2% 정도 인하되었다.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결혼 벌금을 없애거나 줄였고,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납세자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했고, 상속세의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2010년에는 상속세가 없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들이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 구입에 대한 첫해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10만달러로 인상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세율 감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감세안들은 한시적인 것이 많은데, 이를 항구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런 부시의 감세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있는 자들을 위한 감세이지 실제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금이란 고소득자일수록 숫자상으론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 100만달러의 소득자는 세금이 약 50만달러 정도 된다.
반면 연소득 5만달러 납세자는 세금이 약 1만5,000달러 정도 된다. 이런 소득 차이에서 세율이 줄어들 경우 고소득자의 절세 금액의 절대치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세율을 공평히 줄인다는 것이 이런 절대치를 똑같이 한다는 것에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세금을 좀 더 작게 내는 것이 공평하냐는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해결되지 않을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선은 끝났다. 이제는 싫든 좋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으로 결정이 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간단한 세법 그리고 공평한 세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 구석구석에까지 느껴지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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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