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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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탈의실 좀도둑 잡으려다..

2004-10-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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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줄줄이 피소

온타리오시 8년전 몰카 설치

“사생활 침해”경관 9명 제소


온타리오 경찰서의 탈의실 안에 설치됐던 몰래카메라 때문에 온타리오 시경찰국과 시당국, 당시 책임자들이 줄줄이 고소를 당했다.
온타리오 경찰서의 라커룸에 1996년에 설치됐던 것으로 밝혀진 몰래카메라에 찍힌 약 125명의 경찰관들중 9명은 28일 아메리칸 민권연맹(ACLU) 남가주 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소송을 LA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우연히 발견된 몰카의 비디오 테입중 피해자들에게 입수되어 미디어 등에 공개된 내용에는 3일 동안 경찰 라커들 앞의 나무 벤치에 렌즈가 고정되어 옷을 입고 벗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몰카는 당시 라커룸의 좀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한 명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온타리오 경찰관 스티브 트루지요 사전트는 “몰카 설치 및 녹화는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그를 알고도 묵인하고 시행한 당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소 배경을 밝혔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소송대상자로 온타리오 시정부와 함께 은퇴한 전 온타리오 경찰국장 로이드 샤프와 온타리오 경찰관 브래드 슈나이더 사전트를 각각 몰카 설치 등의 책임자로 거명하고 액수 미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몰카 설치 및 녹화 사실이 발각된 지난해부터 시정부의 명령으로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전모수사를 맡았지만 최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카운티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 기소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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