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돈으로 건물단장

2004-10-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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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벤드상의, 시카고시와 공동프로그램

상가 건물이나 상업용 시설 등을 수리, 새롭게 단장하고 정부로부터 공사비용 까지 환불(rebate) 받아내는 지원프로그램이 소개돼 재투자를 계획하는 한인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인상권이 밀집돼 있는 포스터와 피터슨 사이 링컨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링컨벤드ㆍ웨스트리즈 상공회의소는 시카고시 도시개발국(Department of Planning & Development)과 공동으로 건물외관단장 지원 프로그램인 ‘패케이드 환불프로그램(Facade Rebate Program/FRP)’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링컨길 소재 차터원 뱅크에서 설명회를 가진 도시개발국의 테레사 멕롤린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FRP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최저 2천달러 이상, 산업용 시설은 최저 5천달러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주들에게 승인된 공사비의 50%(산업용 시설 30%), 또는 최고 4만달러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공사비의 한도는 상업용 건물, 산업용 시설 모두 각각 50만 달러다.
FRP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사항목으로는 건물의 외면단장, 내부 조명시설, 간판, 그래픽 디자인, 창문, 출입문, 창문 디스플레이 및 차일, 방범 및 에너지 절약 설비, 트럭 하역장 등이다. 단, 새 건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사의 종류와 빌딩의 규모, 설립연도 등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혜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FRP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주들은 커뮤니티내 각종 비지니스기관에서 신청서를 구해 작성한 뒤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과정부터 심사, 동의, 환불의 과정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최고 1년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금액의 규모는 정해진 심사 기준 외에도 지원자가 신청한 액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미리 신청서를 제출 해 둘 것이 권고되고 있다. FRP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은 피터슨과 포스터길 사이 링컨길, 피터슨과 링컨 사이 웨스턴 길 등이다. (문의: 테레사 맥놀린 312-744-4891/ tmclaughlin@cityofchicago.org 또는 미미 아치아리 773-334-0614 링컨벤드 상의 사무총장)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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