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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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케인 삼킨 3세아기 뇌사상태

2004-10-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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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뇌사상태에 빠진 3세 남아(피츠버그 거주)는 2명의 성인이 돌보고 있는 와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코케인과 메탐페타민을 삼킨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베비시팅을 하던 삼촌 엘리야 커리(26)와 애인 세일라 모이크(33)는 남아가 특별한 외상 없이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카운티 검찰에 의해 아동학대 중범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일 인정신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수사관에 따르면 커리와 모이크는 당시 남아가 코케인 등 마약을 삼킨 것을 알고도 즉각 병원에 옮기지 않고 생일파티에 들르고 첵캐싱, 샤핑 등에 남아를 데리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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