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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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없는 소송에 도우미 ‘

2004-10-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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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의봉사단 100명 발대식

연 30만 법정출두자 서류작성·소송중재등
연 300시간 봉사 1,000달러 장학금

지난 29일 LA의 법원에는 인근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1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LA 법원에 생긴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정의봉사단’(The Justice Corps)의 일원으로 매년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두하는 30여만 소송 당사자들에게 서류작성부터 케이스 중재까지의 일을 도맡아 도와줄 일꾼(?)들이다.
법대 진학 희망자, 이중언어 구사 이민자, 또 커뮤니티 봉사 희망자, 사법 시스템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포함된 정의봉사단원들은 이날부터 60시간의 사법 시스템 및 케이스 조정 집중훈련을 받은 뒤 2,000명의 판사들과 1만9,000여명의 법원 직원들이 하고 있는 법률관련 업무에 정식 투입된다.
이들이 혼자, 또는 부모들과 함께 한 이 날의 발대기념식에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밍 W. 친 판사가 참석,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를 대동치 않고 사법 시스템에 부딪치는 수많은 소송 당사자들을 도우며 그들의 삶과 가정,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과 직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격려 연설을 했다.
대학생 정의봉사단은 연방 아메리코스가 주관하며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1년에 300시간의 법원봉사를 완수할 경우 1,000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들은 단순한 법률서류 작성에서부터 자원봉사 변호사의 자문아래 이혼, 양육, 임대료나 렌트 분쟁 등의 소소한 케이스는 재판 전 중재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LA 수피리어의 수석판사 로버트 A. 둑스는 법원의 “정의봉사단 아이디어는 최근 변호사 없는 소송 당사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그들을 돕는 법원 인력은 크게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이제 변호사 없는 소송당 사자가 주로 도움을 받게 되지만 법원도 소송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주관처 관계자들은 다문화 민족이 공존하면서 법원에 출두하는 당사자도 거의 절반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광범위한 법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LA야말로 이같은 자원봉사 법률부조 프로그램 시범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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