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2004-10-20 (수) 12:00:00
크게 작게

▶ 복지회,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등

한인사회복지회는 19일 오후 7시부터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및 주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장애자 베네핏, 저소득층 웰페어, 키즈케어 프로그램 등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이용방법, 대상,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복지회의 이성자씨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직장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름도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한 장애 혜택과 관련해서도 “장애자가 되어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매월 혜택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장애상태가 1년 이상 계속돼 일을 못하거나 장애로 인해 사망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장애에 대한 판정은 주립장애판정국에서 결정하게 되며 장애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혜택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형준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