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법률상식 O비자
2004-10-18 (월)
■ 이민법
O비자는 능력이나 기능이 출중한 사람에게 주는 비이민 취업비자이다. 정확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단기 취업비자 중 학력이 되는 사람이 받는 비자가 H-1B라고 하면, 실력이 되는 사람이 받는 비자가 O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자 중 O-1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수속을 하기가 다른 비자 소지자에 비해 훨씬 쉽다. 그 이유는 O비자와 영주권의 한 범주인 EB-1 케이스의 기준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다.
과학·체육·예술분야 실력자에 내줘
스폰서 필요없고 영주권 받기도 쉬워
-O비자가 H-1B비자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우선 O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스폰서가 임금으로 반드시 얼마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 마디로 고용주가 원하고, 일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면 되는 것이다.
둘째, H-1B는 그 비자로 6년밖에 있을 수 없지만, O비자는 몇 년간 이 비자로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 제약이 없다.
셋째, 일년에 6만5,000명으로 상한선이 묶여 있는 H-1B와 달리 이 비자는 자격만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비자는 누가 받는가?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전국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얻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의 톱 그룹에 들어가는 걸출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미술 등 예술분야는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실력이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영화나 영상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심사하는 기준은 앞에 둔 두 분야의 중간 정도로, 탁월한 실적을 쌓은 사람이면 된다. 한 마디로 난이도를 놓고 보면, 예술 분야가 가장 낮고, 영화 산업은 그 다음, 과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는 고난도라고 할 수 있다.
-O-2비자와 O-3는 어떤 비자인가?
▲O-1 소지자를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사람이 받는 비자가 0-2이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첫째, 기능이나 기술이 특별해야 한다. 둘째, O-1 소지자와 특별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 셋째, O-1 소지자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O-1 혹은 O-2비자를 받는 사람의 가족이 받는 비자는 O-3이다.
-이 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는가?
▲청원서를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내는 것으로 수속이 시작된다. 이 비자와 유사한 P비자와 달리 O-1비자는 청원서 한 장에 여러 사람을 담을 수 없다. O-1 비자는 청원서 한 장에 한 사람씩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O-2 청원서에는 여러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데, 페티션 접수는 O비자 소지자가 일을 하게 될 지역의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 청원서에는 노조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노조의견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가?
O비자를 받으려면, 청원서에 노조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관련 노조가 없어서 노조 의견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정을 이민국에 설명하면 된다. 서류 수속을 급하게 진행해야 할 때는 청원서에 노조 의견서를 요청한다는 편지만 동반하면, 이민국이 직접 노조에 연락을 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은 이런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해 오는 사례가 많으므로, 차라리 노조의견서를 처음부터 첨부한 뒤 청원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가는 자유업이므로 사실 고용주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에 고용주가 없는 경우라면, 미국에 에이전트를 가져야 한다.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속을 해야 한다.
-O비자를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 있을 수 있는가?
▲O비자는 한 번에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O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가?
▲O-1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신분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O-2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다소 제약이 따른다.
O-1을 갖고 있는 사람은 EB-1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데, O비자 수속을 할 때는 스폰서나 에이전트가 있어야 하지만, EB-1 케이스로 진행할 때는 따로 스폰서가 없어도 된다.
-O비자 청원서를 심사하는 이민국의 추세는 어떤가?
▲O비자 청원서를 심사하는 이민국의 잣대는 일정하지 않다. 서비스센터마다 심사 잣대가 달라서 예를 들면, 텍사스 서비스센터는 과학자나 의사들의 O비자 청원서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는 어떤 때는 쉽게 내주었다가, 다른 때는 비슷한 조건의 케이스인데도 거부하는 등 들쭉날쭉이다. 그리고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는 모든 O비자 청원서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