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 성폭행 제소 여성 실명으로 민사소송
2004-10-16 (토)
LA 레이커스의 주전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가 재판 일에 임박해서 재판을 포기했던 21세 여성이 결국은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여성은 지난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만의 익명재판을 불허한 덴버 연방법원 판사가 “민사소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명령함에 따라 2달전 익명으로 냈던 소장에 실명을 넣어 14일 다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버에서 발간되는 로키 마운틴 뉴스지는 15일 원고 여성의 실명 청구서류 접수 사실을 처음 보도하고 “원고의 신원이 여러 모로 알려졌는데도 그동안 법적 제재나 또는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실명을 쓰지 못했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고의 변호사팀의 한 명인 L. 린 우드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민사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실명을 썼지만 지난 16개월간 협박과 공포에 시달려 온 그녀의 안전을 위해 미디어들이 되도록 실명보도를 해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