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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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법 일부규정 완화하자”

2004-10-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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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 66 통과 가능성 높아

오는 11월2일 선거에서 주민들의 찬반을 묻게 되는 16개의 주민발의안중 가장 열띤 갑론을박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포지션 66 ‘삼진법 개정안’이 14일 현재 시점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CNN은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인용,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약 3분의2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재범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1994년 제정된 가주 삼진법의 일부 규정완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삼진법은 두번의 중범죄가 확정된 전과자가 세번째 재범으로 기소될 경우 범죄 종류가 아무리 가벼워도 무조건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CNN은 주민들의 삼진법 완화 지지 성향과 함께 이번 프로포지션이 통과되면 중범죄 전과자들이 대거 거리로 풀려나 살인, 강간, 무장강도 등의 중범죄 발생률이 크게 치솟을 것이라는 반대자 견해와 “이번 개정안은 가벼운 범죄로도 삼진법에 의거 25년~종신형을 선고받는 케이스만 감형하는 정신이며 따라서 정부 지출도 크게 줄어든다”는 찬성자측 주장도 함께 전했다.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첫째 세 번째 범죄가 어린이 대상 성범죄나 또는 심각한 폭력적 중범죄가 아니라면 삼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삼진법을 채택중인 다른 주와 동등하게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둘째는 현재 이미 가벼운 범죄로도 삼진법에 의거한 최고형을 받고 복역중인 수감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 수감자수를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
한편 삼진법 개정발의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전과자가 석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이나 당국의 추정이 서로 다르다. 가벼운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전체 삼진법 적용 수감자의 65%라고 주장해 온 찬성자측은 개정안으로 인한 석방자수가 4,600여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반면 반대자들은 약 2만6,000여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의회 분석청 관계자들은 그 숫자를 약 7,500명 선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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