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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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 산불 원인제공 사냥꾼 공식 기소

2004-10-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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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샌디에고 연방대배심은 지난해 10월 샌디에고 동쪽 산악지대에서 발생, 15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2,000여채의 주택, 또 27만3,000에이커를 태운 세다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사냥꾼을 6일 공식 기소했다.
발화지점에 불을 피웠던 사냥꾼으로 당시 신원이 확보됐던 서지오 마티네즈(34·웨스트 코비나 거주·사진)를 거의 1년이 지난 이날 방화와 허위진술 등 2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첫 인정신문은 7일 샌디에고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클리블랜드 국유림에서의 사슴 사냥중 길을 잃자 불을 피웠으며 이불은 샌타애나 열풍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옮겨 붙었다.
연방법원이 거의 1년간의 수사 끝에 기소한 마티네즈는 두건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실형을 언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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