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비 제소여성 민사재판 익명보호는 형평성 위배 ”
2004-10-08 (금)
덴버 연방법원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에게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가 형사재판 임박해서 재판을 포기했던 여성은 앞으로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채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덴버 연방법원의 리처드 매쉬 판사는 6일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원고측 여성(21세)의 변호사가 요청한 “원고가 1년 넘게 협박과 비열한 언론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익명으로 재판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매시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익명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과정과 나아가 사법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브라이언트측 변호사도 지난 4일 원고 익명보호에 대해 반대하는 요청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민사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