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고용관계법

2004-10-07 (목)
크게 작게
가주 공정고용주택부(DFEH)란?

정부 산하의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는 가주에서 발생하는 고용차별에 관한 분쟁을 접수 및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다루는 고용차별이란 고용 기간 중 고용주가 고용인의 종교, 성별, 인종, 연령(40세 이상), 신체장애, 국적이나 조상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 해고되었다면 해고 자체가 명확한 차별이 되므로 고용주의 정당화되지 않은 행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그 차별내용을 상황에 비추어 설명해야 하는데 장시간 드러난 차별행동이 아니라면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증명이 쉽든 어렵든 간에 고용인 자신이 상기 이유로 인해 해고, 강등 또는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우선 DFEH에 불만을 접수함으로써 그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에 대한 소송절차


가주법에 따르면 고용차별만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법정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 반드시 DFEH에, 또 연방법에 의하면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라는 기관을 거쳐 그 기관으로부터 고소 허락을 문서로 받은 후 법원에 제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따금 기타 민사소송과 같이 고용 차별에 관련된 이슈 DFEH에 불만을 접수하는 절차를 뛰어넘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고소하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DFEH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가주법원은 그 소송을 기각시키게 되며 만에 하나 기각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변호인이 DFEH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엔 반드시 기각됩니다.
일단 고용차별 불만이 DFEH에 접수되면 이 기관은 고용주의 해명을 들어보고 주변의 증인을 인터뷰하는 등, 차별이 있었는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차별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중재를 하거나 또는 DFEH 권한으로 고용주가 차별 받은 고용인에게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만일 고용주의 행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벌금은 물론 이 기관이 고용주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시간과 제소권 요청

현재 접수되는 불만의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DFEH에 불만을 접수하기부터 사건이 종료되기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DFEH의 조사 결과 차별이 없었다고 판단될 케이스에 대해 DFEH 측은 고용인에게 종료통보와 함께 ‘통보 날짜로부터 1년 내에 가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DFEH에 사건을 접수하는 동시에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제소권(Right to Sue)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FEH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Right to Sue’ 통보와 함께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주의 입장

DFEH으로부터 조사를 당하는 고용주는 차별고용이 아닌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해명을 해야하며 고용법을 잘 모를 경우엔 고용주 본인의 행동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 지의 판단도 어려울 것이므로 DFEH의 조사나 인터뷰에 응하기 전, 반드시 고용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의논을 하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DFEH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방법에 준한 차별고용의 접수는 EEOC에서 받고 있으며 EEOC의 역할은 가주의 DFEH와 같습니다. 차이라면 공소시효가 조금 다르므로 전문변호사와 미리 충분한 의논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관계법 문의 (213)383-0983

케일린 김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