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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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변호사비용 후속지불

2004-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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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년 전 자동차 타이어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업체에 9만달러 정도를 팔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하고 해도 영 막무가내여서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소송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비가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해서 돈을 받으면 거기서 후불로 변호사비를 줄 수는 없나요?

<답> 변호사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소위 ‘컨틴전시’(contingency)라고 하여 소송을 해서 수금하는 돈을 변호사와 고객이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못 받을 경우 변호사는 자기 시간만큼 손해를 보고 고객도 돈을 못 가지는 것이지요. 변호사가 컨틴전시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상 승소가 확실하고 패소자로부터의 수금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승패가 불투명한 경우, 이겨도 패소자가 가진 재산이 없을 경우는 변호사가 컨틴전시로는 안 할 것입니다. 상대방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보험처리가 되는 사건이거나, 확실한 재산이 있는 피고로부터의 수금사건이 대표적인 컨틴전시 사건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대개 받는 금액의 33.33∼50%까지 변호사가 갖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 이외에 법원이나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비는 의뢰인이 결국 부담하지만 미리 변호사가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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