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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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에 대한 보호 가장 크다

2004-10-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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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주식회사

타주서 부과않는 수수료등으로 비용지출 많아
다른 주서 영업하면 해당 주에 세금보고 해야

간혹 손님들로부터 네바다주 주식회사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미국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최근 몇년 동안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라스베가스에서의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러면 왜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다.
첫째 적은 비용으로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다른 주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 네바다 주에는 다른 주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 등의 비용지출이 발생하므로 설립 비용이 타주보다 적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네바다주에 회사를 설립하면 세금이 더 적다는 것이다. 네바다주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세는 없다. 하지만 만약 네바다 주민이 아니라면 결국 자신이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을 절약하기는 어렵다. 즉 네바다에서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타주에서 영업을 하면서 네바다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결코 세금절약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네바다주에 법인을 설립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길 것이다. 여기 그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네바다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한책임에 대한 보호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 회의록, 장부 정리 등 일정의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규정이 있다. 즉,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유한책임이 박탈되므로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채무가 주주 개인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뉴욕, 펜실베니아 등이다.
그러나 네바다는 주식회사 최저 투자금 요건을 100달러로 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철저히 적용하는 유한 책임 박탈에 대해서도 훨씬 가벼운 규정을 두고있다.
이른바 로렌 르파이어 판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주식회사는 최저의 투자금만 투자했고, 주주 총회나 이사회를 연 적도 없고,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비치하지도 않았다.
배당금 지급도 없었고, 임원에게 급료 한 번 지급하지 않았고, 각종 증빙자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주식회사는 정식으로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은행계좌도 개설되어 있었다.
그래서 재판부는 사기가 증명되지 않는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네바다에서는 이 유한 책임 박탈 판결이 23년에 1건 정도 나온다고 한다. 이 결과만 봐도 네바다주의 주식회사 유한책임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큰 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서류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네바다주에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연루되거나 의도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유한책임 관련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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