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비 대피령 일부주민 불응 마찰
2004-10-02 (토)
앤젤레스 포레스트
산불 발생 가능성 고조를 이유로 연방 수렵국은 앤젤레스 국유림내 대부분 지역을 폐쇄하고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지만 일부가 그에 불응, 그대로 버티고 있어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유림 안의 500여 통나무집 등에서 거주해 오던 주민들중 약 126가구는 대형 산불이 날 경우 구조를 책임질 수 없다는 당국의 우려를 받아들여 지난 26일까지 대피를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는 “집을 비우면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산불 발생시 주택 보존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이유로 소개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실형이 병과될 수 있다. 관계자들은 대피하지 않는 거주자들을 강제로 소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