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도나면 형사처벌 가능

2004-09-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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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들 개인체크 발행시 신중해야

개인체크를 사용, 부도를 낼 경우 민사뿐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한인들의 경우 체크 사용에 신중하지 않아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한 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서명한 체크를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체크를 첵캐싱 업소에서 현금화하는 바람에 돌아온 체크로 인해 곤경에 빠진 경우가 발생했다. 체크를 거래처에 보여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자신이 서명한 뒤 금액마저 적지 않고 빌려준 그는 이후 첵캐싱 업소로부터 추심을 받자 자신은 단순히 체크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것.
이와 관련 타운에서 첵캐싱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은“한인들의 경우 개인 수표를 잘못 발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리노이주의 경우 문제된 체크가 일정액수 이상이면 주검찰에서 범죄로 간주하고 기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수표발행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형사상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발행된 일리노이주 변호사 협회(Illinois State Bar Association)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부도난 수표를 받은 업주는 이를 주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추후 대금을 지불한다 해도 업주가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고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 수표발행인에 대해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단 부도를 냈던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주의 계좌로 관리되기도 한다.
이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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