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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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일 무작위 발송 6개월 징역형

2004-09-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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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소비자들이 요청하지 않은 스팸광고 e-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니콜라스 톰브로스(마리나 델 레이 거주)가 28일 스팸 발송 중범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이날 무선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베니스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소비자들에게 포르노 웹사이트 광고를 e-메일로 대거 발송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대신 검찰은 그의 형량은 최고 6개월까지로 가볍게 구형하기로 합의했다.
연방검찰 관계자는 톰브로스는 올해 초부터 발효된 스팸 메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위반해서 적발되거나 유죄를 인정한 첫 케이스라고 추정했다. 당국은 톰브로스가 지난해 12월 100여개 이상의 불법 e-메일을 마구잡이로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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