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소송비용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좋다지만….’ 몇 해 전 유행했던 왁스란 가수의 노래 ‘머니 머니’에서 머니(money)가 경쾌한 멜로디에 실리니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인 ‘돈’이 산뜻하게까지 느껴졌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돈’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극히 민감한 문제이다.
윤리를 저버리고 ‘돈’에만 집착하는 일부 악덕 변호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더 ‘돈’에 한이 맺히고 ‘돈’에 관해 굴절된 시각을 갖게 되는 지도 모르겠다.
그 뿐인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아서 잘못 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커지거나 종국에는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한다. 한국의 민법은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 변호사비가 좌우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민법은 그렇지가 않고 시간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 변호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게다가 터무니없이 부풀린 변호사비 때문에 변호사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싸 가지고 와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슬프기까지 하다.
또한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므로 조건부로 케이스를 맡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변호사비가 없는 것이고 가주 변호사협회에서는 엄연히 ‘전문’이란 단어로 고객을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무슨 전문 수련을 받은 의사처럼 그 말을 광고에 버젓이 싣고 있으니 안타깝다. 최근에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시험을 치르고 얻는 몇 가지 분야가 있지만 ‘교통사고 스페셜리스트’란 자격시험은 어디에도 없다.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분야나 경력만을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변호사는 의사 같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법이 경고하는 것이다. 옐로 페이지에는 경고문까지 쓰여 있을 정도여서 같은 변호사로서 송구스러움과 함께 어깨가 무거워옴을 느낀다.
사람들이 소송에 관해 오해하는 부분은 승소하면 이긴 쪽의 변호사비는 진 쪽이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00% 잘못된 상식이다. 또한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변호사가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소송을 해야만 하는 케이스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변호사의 법적 양심과 판단력이다. 의뢰인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면 변호사는 소장(complaint)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 서류를 일컫는 것으로 청구인인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명시하여 법원에 정식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을 제기 하는 쪽을 원고(plaintiff)라하고 고소를 당하는 쪽을 피고(defendant)라 한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만들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714)901-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