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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 음주운전

2004-09-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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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취중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보험취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므로 초범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에 경험자들이 많아 조언을 하는데 잘못된 조언 때문에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를 때때로 접한다. 대부분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첫 상담은 무료이므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초범은 벌금+면허정지+알콜학교 이수
7년내 재적발땐 최고 60일 실형 살수도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0.08%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경우 검찰측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난폭운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라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은 ‘일반적인 난폭운전’(Dry Reckless Driving)과 ‘음주운전 관련 난폭운전’(Wet Reckless Driving)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벌금이 약간 적을 뿐 초범일 경우 DMV에서 요구하는 3개월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또 7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기소되면 이 난폭운전이 음주운전으로 부활돼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폭운전 기록이 영주권자일 경우는 도덕적 파렴치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간주되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자 처벌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약 1,500달러 정도의 벌금과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운전제한(Restricted Driving Privilege), 3개월 알콜학교(매주 1∼2회) 이수 또는 경우에 따라 병원 영안실 참관(음주피해로 사망한 상황을 보여줌)이나 추가교육이 요구되기도 하며 36개월 비공식 보호감찰(Summary Probation)에 처해지고 그 3년 동안 다른 범죄를 지으면 집행유예 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 수 있다.
그러나 0.2% 이상의 알콜 농도면 6개월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주협회(Alcoholics Anonymous)에 10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중범(Felony)으로 기소되어 5만∼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다. 또 장기간 교도소 복역을 할 수 있는 등 순간의 실수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음준운전은 절대 피해야 하는 범죄행위다.
7년 내 재범이 되면 약 l,500달러 벌금에 18개월 교육 및 운전면허정지 외에 최소 96시간∼60일의 실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7년 내에 4회 걸린 자는 중범으로 기소해 사회와 격리시킨다.

음주운전자 DMV 행정심리
차량국 행정심리는 음주운전 체포 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DMV에 신청한다.
본인이 해도 되고 변호인이 할 수도 있다. Hearing은 전화로 또는 직접 출두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심리에서 3가지 사안을 다루는데 (1)실제로 운전을 한 장본인인지 (2)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킬 타당한 사유(Reasonable Suspicion)가 있었는지 (3)운전자의 혈중 알콜이 0.08% 이상인 지 여부를 판단해 면허정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상기 3가지 요소 중 한가지만 반박할 수 있으면 면허정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운전면허는 시민의 기본권리(Right)가 아니라 특권(Privilege)이므로 DMV 의 거증 책임(Burden of Proof)을 51% 이상만 입증하면 그 정당성이 증명되므로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심리 절차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요즈음 대리 운전자가 집 앞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다시 앉아 있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차를 세운 증거만 있으면 승소할 수도 있는 심리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변호인는 행정심리이므로 관선 변호사의 선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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