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시영주권 취소될 뻔

2004-09-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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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여성, 갱신 늦추다…만기일 확인해야

시민권자와 결혼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만기일을 넘긴 상태에서도 영주권 갱신을 늦출 경우 영주권리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영주권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민권자와 3년전 결혼, 임시 영주권을 받고 시카고지역에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던 한인여성 장모씨는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 내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삭제하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가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수속을 진행했으나 연방이민·귀화국으로부터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지나서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사를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사실, 아이의 출생증명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 이민·귀화국에 서류를 재접수한 장씨는 현재 불안한 심경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이 2년 간 유효하며 이 기간중 결혼상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이전에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삭제하고 본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파일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파일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이민·귀화국에 밝혀야 하며 오랫동안 조건을 밝히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 영주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유효기간내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일은 없으나 가능한 유효기간내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이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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