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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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부과 대상 주마다 달라

2004-09-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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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세(Use Tax)

자동차등 유형동산 타주서 구입할 경우
리스해 주고 받는 할부금에도 세금 적용

간혹 세금과 관련해 “미국은 세율이 어떻게 돼요?” 하는 질문을 받는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나요?”라고 되물으면 질문한 손님의 머리가 복잡해진다.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이 판매세(sales tax)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세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보는 부족한 편이며, 사실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다.
판매세는 각 주정부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뿐만 아니라 부과 대상도 주 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리는 같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판매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매세가 관련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업자들은 판매세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나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판매세의 기본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잘못 부과된 판매세를 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판매세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비교적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세와 성격이 비슷한 사용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판매세와 함께 사용세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세율은 판매세와 같다.
즉 매매되는 상품에 대해 판매세를 내는 것처럼, 구매자가 유형동산을 사용, 저장, 기부할 때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주 또는 외국으로부터 유형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이때 타주 또는 외국의 판매업자가 캘리포니아의 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구매자가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둘째,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제시하여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셋째, 판매자 허가서(seller’s permit)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모빌 홈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타주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이미 해당되는 주에 사용세를 납부했다면 판매세 또는 사용세 보고서에서 해당 세액에 대한 크레딧을 신청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간혹 타주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계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자진해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훗날 세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결국은 판매세 과세 대상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타주 또는 외국의 판매업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고 간주된다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에 등록하여 판매세(정확히 말하면 사용세)를 징수,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나아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한다는 것은 본사가 타주 또는 외국에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에 임시 사무실, 배급 센터, 샘플 판매처, 창고 등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 본사에서 파견한 판매 직원 또는 판매 계약직 종사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주문을 받거나, 제품을 설치하거나, 고객을 교육시키거나 배달 등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유형동산을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리스하고 받는 리스 할부금에도 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

안병찬<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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