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화물도 사전신고제
2004-08-24 (화) 12:00:00
해상운송에 이어 미국으로 반입되는 트럭 운송 화물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가 확대 실시된다.
국토안보부는 캐나다와 중남미 등지로부터 트럭을 통해 반입하는 화물은 온라인을 통해 세관에 사전신고 해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사전 신고하는 화물내역서는 트럭이 국경을 통과하기 최소 30분 이전에 제출돼야 하며, 선적 물품이 테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화물검사를 받게 된다.
라벨의 허위기재나 누락, 화주의 과거 규정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는 고위험 표시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테러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연기돼온 것으로 트럭 운송기업들은 통과 국경지역에 따라 11월15일, 12월15일, 내년 1월14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