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수당 논란
2004-08-23 (월) 12:00:00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23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은 새 규정이 수백만 미국노동자들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38년의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무 규정에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상급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수급자격이 없지만 어디까지가 하급 관리자고 봉급을 받는 감독자가 관리자인지 노동자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감독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고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수급자격을 규정하는 등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설정했다.
케리 후보 진영과 노동조합들은 새 규정으로 인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 중 600만명 이상이 50% 초과근무수당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단지 1만7천명이 초과근무수당 수급자격을 잃게 될 뿐이며 13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연구단체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약 600만명의 노동자들이 초과수당 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이며 이들 중에는140만명의 하급 감독자와 13만명의 요리사, 90만명의 대학, 전문대 졸업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 규정은 수당 수급 자격을 놓고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많은 소송을 가져왔던 낡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대체한 것이라면서 규정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기업과 경제에 손해를 가져왔던 비싼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