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유로운 모유수유 허용

2004-08-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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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새법 발효, 공공장소 포함

일리노이주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가 허용된다.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최근 관련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미국내 공공장소에서 자유로운 모유 수유를 허용하는 24개 주중 하나가 됐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990년대 모유 수유 여성을 풍기문란 혐의로 체포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는 모유를 수유하는 여직원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정했으나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허용하는 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모유수유법 제정에는 라그레인지 타운에 사는 케이시 메이든이란 여성의 역할이 컸다. 메이든씨는 수년전 헬스클럽에서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다 클럽 직원에 의해 제지를 받은 후 엄마들의 모유 수유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를 허용한 다른 주의 정치인들과 미인권연합(ACLU) 등과 접촉, 도움을 얻고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에게 청원을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결국 주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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