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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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 세금공제 요령(2)

2004-08-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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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티켓, 사업목적분만 해당

이어지는 접대, 같은 날 사업관련 대화
나눌수 있는 장소로 인정돼야 공제 혜택

지난 주 설명한 것처럼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갖추어 두었다면, 국세청 감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지출할 때 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출하고 난 뒤 기록을 하든 즉시 기록을 하든 간단하지 않으나, 조그만 수첩이나 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차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대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 감사관이 소개한 실화를 소개하면, 1987년도에 1985년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던 납세자가 회계사의 조언을 듣고 접대비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 2년 전에 일어난 접대비 내역을 6가지 다른 볼펜으로 기록했다.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이 납세자는 날짜에 따라 색깔이 다른 볼펜을 사용하기도 하고 흙이나 커피 같은 것을 약간 묻히기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 납세자는 1985년도 지출에 대한 기록을 1987년도 달력을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었다.
지출에 대한 기록은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여러모로 불편하게 된다. 기록 습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국세청 감사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게 해 준다.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받는 두번째 요령을 살펴보자. 두번째는 극장, 골프, 뮤지컬 쇼, 스포츠 이벤트 등의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 신청을 한다. 국세청에서는 접대를 위한 지출을 인정 받으려면 사업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 접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런 규정만 보면, 손님과 골프를 친다던지 극장에서 뮤지컬 또는 영화관람을 하는 것은 세금 공제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또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선 접대 전 또는 접대 후 같은 날에 사업에 관련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앞에 나열한 장소, 즉 일반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대화가 어렵다는 장소에서 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접대 전후에 사업에 관련된 대화가 같은 날 이어졌다면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김 사장은 거래처 박 사장과 사업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점심을 같이하고, 한 사람의 제안에 의해 점심 후 골프 라운딩을 했다면 이 골프 비용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이어지는 접대가 사업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접대와 연계돼 있음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이어지는 접대가 사업 관련 대화 전후로 이루어지되 같은 날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의 예를 들면, 나이트 클럽, 골프 코스, 극장, 스포츠 이벤트 같은 곳은 사업 관련 대화 이후 접대가 이어질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세번째는 시즌 티켓에 관한 세금 공제 신청이다. 최근에는 야구, 축구 등 한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시즌 티켓을 구입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즌 티켓은 각 이벤트 마다 별도로 세금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 사장이 1년에 10번을 입장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의 시즌 티켓을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시즌 티켓으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8번을 관전했고, 나머지 2번은 가족끼리 가서 관전했다면, 이 사장은 이 시즌 티켓 가격 중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간혹 인기 있는 경기의 경우 접대를 위해 암표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 공제는 티켓에 적혀있는 액면가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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