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원정보 도용 예방법 발효

2004-08-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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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태스크포스팀 구성ㆍ철저 감시

일리노이주에서 소셜 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최종 발효됐다.
로드 불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번호 유출 차단을 위한 관련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원정보를 도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입안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프 쉔버그 주상원의원(민주, 9지구)은“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일리노이주민 약 8천명이 신분도용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법안은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주요 공직자, 주정부 관리, 주검찰청, 주지사실 관계자들로 ‘소셜 시큐리티번호 보호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주민들의 소셜번호를 허가없이 유츌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조사,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태크스 포스팀으로 하여금 2004년도 가을 주의회 거부권 행사 회기전까지 주지사와 주검찰총장, 주총무처 장관실에 신분도용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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