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투자이민 요건완화
2004-08-13 (금) 12:00:00
투자 액수와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민신청 5순위(EB-5) 투자이민의 일부 요건을 완화한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이 오는 2008년까지 시행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2일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투자 액수 규정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하나 고용 창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0명의 영주권 쿼타가 할당되어 있다. 일반 투자이민(EB-5) 카테고리는 최소 100만달러 이상(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 직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에 적용되려면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현재 전국 27개 지역에 대해 투자 특정지역으로 승인해놓고 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특정지역 시범 프로그램은 그동안 절차 등이 까다롭고 투자 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던 분야”라며 “그러나 일반 투자이민과는 달리 10명 이상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이미 승인돼 있는 ‘지역센터’에 부분 투자자로 참여해도 된다는 점은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국은 오는 9월 17일 워싱턴DC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