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들 규제 완화

2004-08-13 (금) 12:00:00
크게 작게

▶ 체류기간 위반 경력

연방정부는 과거 체류기간 위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 관리가 12일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로버트 보너 국장은 이날 27개 비자발급 유예 프로그램(VWP) 대상 국가 시민에 대해 과거 미국 체류기간 위반 경력 때문에 재입국시 수갑을 채우고 수색을 하고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과거에 규정보다 미국에 오래 머물렀던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거부하고 즉시 귀국할 항공편이 없을 때는 구금조치했으며 이는 영국 등 일부 우방국들로부터 분노를 사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9.11 테러공격 후 폐지됐던 조사관들의 임의 결정권한을 회복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항과 항구의 조사관들은 방문자가 보안 또는 대중에 위협이 될지,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고 90일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