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 접견권 보장
2004-08-13 (금) 12:00:00
일리노이주에서 조부모들의 손주 접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12일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조부모 손주 접견권리 보장법안에 서명하고 발효시켰다. 이 법은 일부 타주 대법원들이 조부모의 손자, 손녀 방문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리노이주는 이에 반대하고 조부모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입안됐다. 이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부모나 증조부모들이 손주들을 방문하는데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는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도 이날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전과자들의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청소년시절 범죄전력을 기록에서 삭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교사나 교직원 채용시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응모자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채취하는 법 ▲75명 이상 종업원을 둔 업체들이 공장을 폐업하는 경우 연방관련법의 적용받도록하는 법 ▲헬스클럽, 학교체육관, 실내 놀이시설 등에 심장소생장치(defibrillator) 의무 구비법 등에 서명, 발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