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돼야 중퇴 가능
2004-08-09 (월) 12:00:00
내년부터 일리노이주내 공립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중퇴가능 연령이 상향저정된다.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최근 공립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중퇴가능 연령을 정전의 16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SB 2918)에 최종, 서명 발효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 이 법안은 고등학생들의 중퇴율을 낮추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미구엘 델 벨(민주, 시카고)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주의회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었다.
현재 일리노이주내 공립고등학교의 평균 졸업률은 78%로 미전국 평균치 71%보다 높으나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졸업률은 각각 57%, 55% 수준으로 크게 낮은 실정이다.
한편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모든 고등학교 11학년생들로 하여금 주학력평가시험(Prairie State Achievement Exam/PSAE)을 의무적으로 치르게 하는 법안(SB 2769)에도 서명, 발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