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업주 정식 기소

2004-08-09 (월) 12:00:00
크게 작게

▶ 상품보호법 위반 혐의, 10일 첫 재판

지난 4일 로렌스 한인타운 인근 4700대 풀라스키길에 위치한 뉴스타 트레이딩사의 위조상품 적발사건(본보 8월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찰에 연행됐던 업주 한인 곽모(42, 여)씨가 6일, 쿡카운티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쿡카운티 세리프의 패니 매택 대변인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애초 4명이 연행됐으나 기소된 사람은 곽씨 한 명으로 압축됐다?며 ?곽씨에게는 당분간 본인의 가게를 포함, 어느 도소매점이나 유통업체에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상품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는 2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첫 번째 재판은 8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박웅진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