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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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2004-08-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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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릿 번호는 원래 납세자의 세금납세 기록을 정리, 관리하기 위해 있는 번호이지만, 이제는 미국 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셜 시큐릿 번호(SSN) 를 발급 받으려면, 먼저 소셜 시큐릿 오피스를 통해서, 독자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9-11 이후에는 비 시민권 자, 특히 단기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SSN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소셜 시큐릿 오피스가 SSN를 신분 확인이 완전히 끝난 뒤라야 발급해 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SSN 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서 이민신분 체크후 발급
학생은 G-845 양식 반드시 확인

-단기 체류비자를 가진 사람은 SSN 어떻게 발급 받는가?
소셜 시큐릿 오피스는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한 다음에 SSN 를 내 주는 있다.
신분 확인을 하는 방법은 우선 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를 통한다.
만약 이 방법으로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G-845라는 품을 이민국에 보내서, 신분 확인을 한다.


-소셜 시큐릿 사무소가 인터넷으로 SSN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소셜 시큐릿 사무소는 SAVE를 통해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즉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서류를 보내서 알아보게 된다.
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는 각급 정부 기관이 서류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자격 있는 사람만 정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컴퓨터 신분 확인 시스템이다.

-학생들이 SSN를 받을 때는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들었다. 학생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는가?
2004년 1월 5일 이후 학생들의 신분은 반드시 G-845를 보내서 확인을 한다. 즉 학생이 SSN를 신청하면, 이것을 LA 이민국에 부설되어 있는 G-845 유닛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한 뒤 SSN를 발급해 준다.

-방문신분으로 들어와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했다. 그런 다음 SSN를 신청했는데, 소셜 시큐릿 오피스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도 방문자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소셜 시큐릿 오피스가 사용하는 SAVE에는 신분 변경에 대한 정보는 곧바로 올라오지 않아 생긴 결과이다. 이런 경우는 소셜 시큐릿 오피스는 이민국에 G-845를 보내서, 이민 신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SSN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이다.

-직원을 채용 했는데, 아직 직원이 SSN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SSN 가 없더라도, 직원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월급을 줄 때까지 SSN를 받지 못했다면, 우선 SSN 를 넣을 자리에 SSN이 나올 때까지 00000 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된다. 그런 다음 SSN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세금보고서를 수정해도 된다.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SSN 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SSN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SSN를 받으려면, 양식 DS-230 에 이런 의사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납세자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설사 납세자 번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IRS가 이 번호 사용자의 이민 신분을 굳이 알려고 하지도,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연방 판사의 판결문을 들고 찾아오면 내줄 수도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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