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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자 신청 절차 변경

2004-08-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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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C·P·Q 등 비이민 비자
이달부터 인터뷰 면제 전면 폐지

주한 미대사관의 비이민 비자 발급 절차가 8월부터 크게 바꾼다.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는 8월2일부터 모든 비이민 비자는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거친 뒤 발급해 주기로 했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등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패티션을 받은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인터뷰를 거친 뒤 비자를 내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월20일부터는 그동안 전화로 받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접수도 인터뷰 접수로 바꾼다.

-비자발급 절차 중 어떤 것이 왜 바꾸는가?
▲비자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첫째, 지금까지는 전화로 예약을 받았지만, 8월2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다.
두번째,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비율이 현행 65%에서 95% 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모든 비자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입력하기로 한 국무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8월20일 이후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잡으려면, 새로 도입되는 비자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www.us-visaservices.com)에 들어가야 한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10달러를 크레딧 카드로 지불한 뒤, 개인 고유번호를 받아 인터뷰 희망 일자와 출국 날짜, 여행 목적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동안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비자 청원서를 승인 받은 케이스, 즉 H, L, O, P, Q비자 신청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뷰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도 인터뷰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케이스도 8월1일부터는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는 일단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면, 대사관이 심사 후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8월1일부터 이런 케이스도 모두 인터뷰를 거친다는 것이다. 단 이런 케이스는 예약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면, 대사관에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E비자 발급 절차도 바꾸는가?
▲서울에서 E비자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대사관에 먼저 보냈다. 서류를 심사한 뒤, 비자 발급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에게 서류를 반송한다. 비자 발급에 맞는 케이스는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었다. 이런 기본 틀은 8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첫째, 부모중 한 사람이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는 비자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 80세가 넘는 고령자도 비자 인터뷰를 거칠 필요가 없다.
셋째, 한국정부 관리(A1, A2)나 외교관 혹은 공무로 여행중인 사람(C-3)은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국제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G-1, G-2, G-3) 역시 비자 인터뷰를 거칠 필요가 없다.
-H-1B비자를 신청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H-1B비자 신청은 9월1일부터 받는다. 9월1일 이전에 신청되는 서류는 자동적으로 반송한다는 것이 주한 미대사관의 방침이다. H-1B비자 소지자는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로부터 열흘이 되기 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한국이 무비자국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한국이 무비자국이 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왜냐하면 무비자국이 되려면, 비자 거부 율이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은 비이민 비자 거부율이 5%를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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