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2004-07-26 (월)
F·J 비자 이달 30일까지 연장 신청하면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올 회계연도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쿼타가 지난 2월에 만료되는 바람에 오는 10월까지 미국에서 체류신분 전환이 불가능했던 학생신분 소지자들에 대해, 한시적인 구제안이 나왔다. 연방 이민국이 올 회계연도 쿼타 변경의 청원서 발급 중단으로 체류신분 변경의 길이 막힌 유학생 등 학생신분 소지자들을 구제하는 시행령을 23일 발표한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신분변경을 하려면, 해당 학생은 반드시 7월30일까지 연장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학생신분(F-1) 혹은 교환 방문자(J-1) 등 학생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교환방문자(J) 신분일 때는 반드시 학생이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J신분자로 2년 본국체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수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번 조치는 체류신분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7월30일 이전에 체류변경 신청을 하면, 신분변경 신청자에게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도록 해 준다. 만약 10월1일까지 케이스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체류신분은 살아 있지 않지만, 이민국이 청원서의 최종심사를 끝낼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신분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가?
▲다음 조건을 갖춘 케이스만 수혜대상이 된다. 첫째, H-1B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 체류신분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2004년 7월3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셋째, 청원서의 근무 개시일이 반드시 10월1일 전이라야 한다.
-이번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 학생신분에서 H-1B로 체류 변경신청을 했다. 그 결과 체류 변경이 승인되었다. 승인 서류에 찍힌 업무 개시일은 10월1일이다. 이런 경우 10월1일이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10월1일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10월1일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학생신분의 경우 학업이 끝난 뒤 60일, 그리고 J-1일 때 학업이 끝난 뒤 30일이 신분 유예기간이다. 학생신분이 끝난 뒤 이른바 유예기간이라도, H-1B 체류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유예기간이라도 체류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 만약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동안에 서류를 접수하면, 여전히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은 학업이 끝난 지 60일까지, 그리고 교환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학업이 끝난 지 30일까지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이 유예기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가?
▲그렇다. 학생은 유예 기간에도 적법하게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에도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신분변경 케이스가 이민국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케이스가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면, 그 동안에는 국외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케이스가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 출국한다면, 반드시 재외 영사관을 통해서 H-1B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특별 조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지난 2월15일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체류신분 변경은 거부되었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
▲23일 이전에 이런 결정을 받았다면, 이민국에 재심 접수비와 함께 체류변경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이 달 23일 이후 체류신분 변경이 거부된 케이스는 이런 결정 자체가 이민국 실수이므로, 재심 청구비를 내지 않더라도 재심청구를 받아준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