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마리 치와와 학대 5년보호관찰
2004-07-24 (토)
200마리 이상의 치와와를 집안에서 가둬놓고 학대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에마 레지나 하터(72·액튼 거주)가 22일 5년간의 보호관찰형과 심리카운슬링 프로그램 입소 판결을 받았다.
랭커스터 수피리어 법원의 리사 정 판사는 그 외에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떤 애완동물도 소유하거나 같이 지내지 못하게 했으며 동물통제 관리들은 보호관찰 첫 1년 동안 그녀의 집을 3개월마다 한번씩 수색하라는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카운티 동물통제부는 지난 2002년 11월 하터 여인의 집에서 235마리의 치와와와 60마리의 조류, 또 30여마리의 애완동물 사체를 발견하고 그녀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카운티 정부는 산 치와와 등 동물들의 치료 및 처리비용 44만달러를 하터 여인에게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