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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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프스 마켓에 판촉광고 시정명령

2004-07-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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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수피리어 법원의 잔 아인혼 판사는 고객대상 판촉광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랠프스 그로서리(본부 캄튼 소재)측에게 그를 다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랠프스를 제소했던 주검찰과 랠프스측은 재판 전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400달러 이상 구매할 경우 2박3일 호텔 숙박권을 준다는 광고 약속을 지킨다”는 결정을 도출한 바 있다. 판사는 이 결정을 허가하는 한편 민사벌금으로 12만5,000달러, 또 주검찰청 수사비용 10만달러도 아울러 추징한다고 말했다.
빌 락키어 주검찰총장에 따르면 랠프스는 판촉용 광고를 내면서 조건과 제한사항 을 밝히지 않아 결국 수천명 고객들이 사기를 당한 셈이 되었으며 회사측은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호텔 숙박용 쿠폰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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