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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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재산 명의와 상속세

2004-07-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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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 자신이 트러스트 설정자이고, 관리인이며, 수혜자이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만든 후엔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리고 그 관리인은 수혜자를 위해 그 재산을 쓰게 되는데 실질적으론 여러분 자신이 1인 3역을 하니, 재산의 주인은 여러분인 것이다. 홍길동씨 자신이 트러스트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면 그 홍길동씨가 관리인이며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본인 마음대로 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름만 길어졌지 실제적으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국세청(IRS)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 대상으로서 논쟁의 쟁점이 전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 재산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중요한 것은 홍길동씨의 재산을 ‘홍길동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이나 은행계좌의 명의를 홍길동씨, 관리자(trustee) 명의로 바꿔 카운티에 등록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그 당시 소유한 재산들의 명의 이전은 물론이고 카운티에 등록하는 일까지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고객은 번거로운 일이 전혀 없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그 후에 새로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재산을 그때그때 트러스트 관리자 명의로 바꿔야 트러스트의 효력을 볼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달러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은 개인 이름의 은행 계좌가 아닌 홍길동 트러스트라고 명시한 구좌에 예금해야 사망시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그 다음 생각해야 할 점은 상속세다.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은행 이자나 집 판매 이익금 등은 모두 여러분의 개인 소득으로 세금(income tax)을 내야 한다. 국세청(IRS)에서 볼 땐 트러스트의 재산이 곧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자. 상속세는 본인이 사망 당시의 재산의 가치에 대해 부가된다. 2001년도 세금완화 법령(Tax Relief Act)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전액 공제되게 돼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2011년부터는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2004년도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금액이 150만달러가 된다. 2006년도에는 200만달러, 2009년도에는 350만달러의 상속세가 공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모든 상속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상속세 공제액이 1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의회가 다른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프로베이트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속세 문제는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박재홍 <변호사>(714)9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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