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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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ale’사인 차량 거리 주차시 티켓

2004-07-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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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시

중고차를 개별적으로 팔기 위해 차에 ‘for sale’ 사인을 부착한 채 거리 등에 주차해 놓으면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되는 도시들이 있다.
샌타애나 경찰은 ‘포 세일 등 광고적 성격의 사인을 차량에 부착한 채 주차하면 지역 미관을 해치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 조례에 따라 그같은 차량을 적발, 최소한 54달러의 벌금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같은 조례는 LA나 헌팅턴비치, 오렌지시 등에도 있다. 다만 LA 같은 경우 그같은 단속규칙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계류된 상태이고 다른 시정부도 사태추이를 보느라 단속 손길을 일단 멈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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