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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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구타당한 스탠리 밀러 LA시에 2,500만달러 청구

2004-07-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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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곧 정식 소송”

‘제2 로드니 킹’사건 부상

LAPD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철제 손전등으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TV에 방영되면서 ‘제 2의 로드니 킹’으로 부상된 흑인 차량절도 용의자 스탠리 밀러(36)가 경찰관의 폭행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LA 시당국이 2,50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러와 밀러의 변호사 로버트 스트롤 주니어는 15일 LA시는 지난달 23일 캄튼 거리에서 발생한 경찰관 구타사건에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당한 구타로 뇌손상과 척추부상, 어깨와 내부 손상, 타박상등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당했다며 2,500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LAPD는 증거를 심거나 없애거나 거짓보고 등으로 피의자들의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시당국이 그들의 보상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시당국과 아울러 개별적 고발 대상자로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과 조지 개스콘 부국장을 거명했다. 또 그 외에도 직접 11차례나 손전등으로 그를 가격했던 존 햇필드 경관과 그가 체포당할 때 현장에 함께 있었던 마이클 오코너, 데이빗 해일, 피터 부에고, 타드 베랜즈, 앤드류 무디, 안젤라 맥키 경관들의 이름도 같이 첨부했다.
이에 대해 LAPD의 대변인 메리 그래디는 16일 수사가 아직 계류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밀러는 현재 보호관찰법 위반혐의로 치노의 남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교도소 주치의들이 그의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은 사건 발생 후 시의회에 나가 “밀러의 체포과정은 확실히 뭔가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경찰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인 밀러의 부상 정도는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LA 시정부는 지난 1991년 백인 경관에 폭행을 당했던 로드니 킹이 청구한 8,300만달러를 거부했다. 그러나 3년 후 배심원단은 킹에게 380만달러 보상평결을 내렸고 판사는 법적 비용으로 160만달러를 추가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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