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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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소녀등 성폭행 전경찰 유죄평결

2004-07-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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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서의 업무도중 16세 소녀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17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새크라멘토 경찰관 데릴 로젠이 13일 그중 11개 성폭행혐의에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의 유죄가 확인된 혐의중에는 창녀를 희롱하며 자신의 성기부분을 만지게 강요한 혐의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주일간의 평결과정을 거친 배심원단은 16세 소녀를 숲속으로 끌고 가 순찰차 뒷좌석에서 강간한 여러개 혐의중 두건에 대해서는 9대 3으로 의견합치를 내지 못했으며 다른 4개 성폭행 혐의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로젠은 이날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최고 징역 10년 4개월까지 내려질 형량선고는 8월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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