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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학생 신분

2004-07-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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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미리 알리면 전학·진학 가능
신분상실땐 5개월내에 복원신청해야

학생 비자를 받는 절차가 세비스(SEVIS)가 전면 실시된 2003년 1월부터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세비스를 둘러싼 혼란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다. 가을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전학과 상급 학교 진학이 많은 시점에서 학생 신분을 리뷰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다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룰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룰이 어떤 것인가?
▲미국에서 다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한 뒤,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단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룰에 예외가 있다. 즉 방문신분으로 들어와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했을 때,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이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
-방문신분으로 입국한 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이런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분변경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의사를 밝혀 입국허가서(I-94)에 학생 변경 예정자라는 표시를 받아두면, 신분변경을 받는데 유리하다. 그렇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분변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학생신분으로 입국할 때, 어떤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첫째,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이 1-94에 적힌 숫자를 세비스 I-20에 옮겨 기입한다.
둘째, I-20 카피에 출입국 관리가 서명을 한 뒤 학생신분으로 입국하는 본인에게 돌려준다.
셋째, I-20 학교본은 공항에서 수거하여, 관할 서비스센터로 보내져,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된다. 이민국은 데이터 입력을 마친 뒤, 이 I-20 학교본을 학교로 다시 보낸다.
-학생 가족들은 어떻게 입국하는가?
▲학생의 동반가족이 받는 비자는 F-2이다. 학생의 동반가족은 학생이 입국할 때 동반 입국하거나, 학생이 입국한 다음에 입국할 수 있다. 학생의 동반가족 신분인 F-2 신분 소지자는 어떤 경우에도 F-1 신분자보다 먼저 입국할 수 없다.
-학생신분 소지자는 어떤 방법으로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가?
▲F-1 소지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공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교를 옮기려면, 먼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옮기려는 학교에서 I-20을 받은 학생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측은 이 사실을 세비스 시스템에 등록한다.
학교 당국은 세비스 시스템에 전학이라고 표시하고, 전학하는 학교와 전학 일자를 표시한다. 전학 일자란 보통 학기를 뜻하지만, 학기 중에 옮기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학 일자를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새 학교는 학생의 기록에 넘겨받는다. 전학 학생은 새 학교에 도착하면, 새로 받은 I-20을 이 학교 담당관(DSO)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적이 나빠서, 전업학생 신분을 잃었다. 그래서 이민국에 복원 신청을 하려고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신분복원 허가는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다. 신분복원 허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첫째, 신분복원 신청을 할 당시 신분이 없어진 지 아직 5개월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
둘째, 신분이 없어진 뒤 신분복원 신청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셋째, 그 동안 다른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넷째, 입학 허가서 발급 학교에서 이미 학업을 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학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신분이 없어진 것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 가령 심한 부상 혹은 질병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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