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밭 간이 화장실서 출산 10대 변기통에 영아버려 체포
2004-07-08 (목)
죽음직전 아기 구조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 출산한 여성들로부터 버려지고 살해되는 아기들을 구하기 위한 관련법이 제정, 발효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버려지는 영아들이 많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갓 이민한 멕시코계나 소수계 10대들은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기고 또 의사도 찾지 않은 채 출산에 이르는 케이스가 많아 생후 3일 안에 병원이나 보건소등에 아기를 놓아두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폭넓게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달 17세의 멕시코 원주민 소녀가 상추밭의 간이화장실에서 혼자 3.5파운드의 팔삭둥이를 출산하고 변기통 안에 영아를 내버려둔 채 집으로 갔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더욱 불거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옥사카에서 농장 일꾼으로 3개월 전에 이곳에 와 언니와 함께 살던 소녀는 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겼으며 진통이 오자 작업장 내에 있는 간이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출산했다.
변기통에 빠진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일꾼들의 신고로 아기는 죽음 직전에서 구조되었으며 언니 집에 있던 소녀는 체포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녀는 유죄가 확인되면 만 25세까지 청소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총 58명의 신생아들이 안전한 상태로 접수되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98명은 때로는 위험한 상태로 버려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