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USC 병원간호사 노조파업 중단 가처분
2004-07-07 (수)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2일 아침부터 시작된 LA카운티-USC 메디칼센터의 노조소속 간호사들의 의도적 병가파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드진트라 하바스 판사는 병가파업 첫날에 응급실 간호사 23명중 18명이 병을 이유로 한 태업에 들어갔고 특히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화상센터 간호사 전부, 또 중환자실 간호사 대부분이 병가를 신청함으로써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카운티측의 청원을 받아들여 5일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간호사들의 병가파업 돌입으로 2일 카운티-USC 병원 응급실에 들어온 약 300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일부는 다른 LA카운티-USC메디칼 센터의 중환자들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카운티 당국과 카운티내 약 5,000여 간호사를 대변하는 노조 로컬 660은 새로운 계약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아 지난해 9월부터 간호사들은 계약체결 없이 재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