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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 맨 2’관람중 불법녹화 소년 체포

2004-07-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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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촬영과 복사, 배포가 연방과 주법으로 모두 금지된 가운데 16세 소년이 막 개봉된 영화 ‘스파이더 맨 2’을 채스워스의 퍼시픽 위네카 극장에서 불법 녹화한 혐의로 1일 체포됐다.
이 소년은 지난 30일 밤 극장안에 몰래 반입한 캠코더로 영화를 녹화하다가 야간투시경을 이용하여 객석을 조사하던 영사기사에게 적발됐다.
한편 극장내 불법녹화, 배포등의 해적행위로 연간 30억달러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해 온 미영화협의회(MPAA)는 이의 근절을 위한 자체노력으로 적발시 현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녹화를 적발한 영사기사는 500달러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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