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책임회사 LLC
2004-06-30 (수)
1~2명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
구비서류 간단하고 투자자 수 제한없이 무한정
회사 채무 개인 변제 의무 없어 재산보호선 유리
최근 회사 설립과 관련,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관한 질문이 부쩍 늘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LLC 회사 형태를 허용해 왔으나, 미국에서는 1977년 와이오밍 주가 LLC 회사 형태를 첫 허용한 이래 지금은 여러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LLC는 Limited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형태로서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인 또는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1인이 설립했을 경우는 개인회사가 하듯 자영업자처럼 Schedule C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일 경우는 파트너십 또는 주식회사 세금 보고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 보고하면 된다.
회사의 주인을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 파트너십의 경우는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LLC는 주인을 멤버라고 칭한다. LLC의 멤버가 몇명이든 LLC는 주식회사처럼 회사의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는 유한 책임 회사이다. LLC의 장점을 살펴 보자.
첫째, 유한책임을 들 수 있다. 주식회사 처럼 LLC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개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개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거나 사기에 관련된 경우는 예외다. 그렇지만 다른 멤버들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둘째, S 코퍼레이션과 같은 제한이 없다. 투자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멤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혜택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영입도 가능하다.
셋째, 회사의 이익이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멤버가 한 사람일 경우는 개인회사와 똑같이 세금 보고를 하면 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파트너십 처럼 순이익에 대한 회사 자체 세금이 없이 그대로 각 멤버(투자자)들 개인에게 이전되어 각 개인이 종합 소득 신고에 소득의 하나로 포함해서 세금보고 하면 된다.
넷째, 주식회사 보다 갖출 서류가 간단하다. 각종 회의록 등을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으며, 회의도 꼭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면에서 간편하다.
다섯째, 재산 보호에 가장 좋은 회사 형태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중 한 사람이 채무 문제가 생겨서 채권자가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가능하지만, LLC의 경우는 LLC를 설립할 때 새로운 멤버는 다른 모든 멤버가 동의할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귀절을 삽입하는 것을 통해 원치 않는 채권자들의 경영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는 LLC 채무자 멤버의 이익 배분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 명령을 통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LLC가 이익은 발생했지만 이 이익을 배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로 부터 LLC의 지분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LLC 지분 권리에 대한 청구명령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LLC가 가장 유리한 회사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이 하는 LLC는 이런 혜택과는 무관하다. 혼자서 운영하는 LLC의 지분을 채권자가 인수하면 그것으로 모든 권한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LLC에도 꼭 짚어야 할 단점이 있다. 세금 보고를 파트너십으로 보고하게 되면 사회보장세 부과 가능성이 있고, 주정부 수수료가 순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상에 대해 부과되는 것, 그리고 LLC의 수명을 제한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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