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교사가 폭행” 1,400만달러 제소
2004-06-30 (수)
LA의 호레이스 맨 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학교에서 육체적 폭행과 정신적 수모를 당했다며 28일 보조교사와 그를 고용한 LA 통합교육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7학년인 쉐쿠네 슬랙은 지난 3월 초 교실에서 보조 교사인 제이 라이디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들의 부모는 라이디가 슬랙이 폭행으로 인해 바닥으로 넘어진 후에도 그의 얼굴과 배, 가슴, 갈비뼈, 등, 팔을 발로 차댔으며 그런 후 슬랙을 집어들어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다시 얼굴을 가격하고 목까지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친 로나 리드는 아들이 폭행 상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시간 동안 방치되었다고 아울러 주장하며 1,400만달러 상당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