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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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소녀 집단윤간 용의자 3명..

2004-06-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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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 불일치 석방될듯

성폭행 재판에서 또 다시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인한 재판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는 오렌지카운티 인근을 오랫동안 들썩이게 했던 2002년의 16세 소녀 집단윤간 용의자 3명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돌아가며 성폭행을 했다는 등 24개 혐의에 대해 28일 모조리 배심원 의견 불일치 평결을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전 셰리프 부국장이자 재벌기업인의 아들이 포함된 이들 용의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찍은 비디오 테입에 한 소녀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성관계를 한 내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샌타애나 수피리어 법원의 프란시스코 브리세노 판사는 평결과정을 끝낸 배심원들이 이들 용의자들의 24개 혐의 모두에서 의견 차를 보여 견해합치 유도가 불가능하다며 이날 재판무효를 선언했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지난 24일부터 검찰측 핵심 증거물인 비디오 테입과 증인 진술을 다시 보거나 들으면서 의견 합치에 노력했으나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고 아울러 전했다.
배심원들 중 일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이 유죄 단정에는 너무 미약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용의자들의 변호사는 당시 소녀는 정신을 잃은 척 했을 뿐 자의에 의해 섹스에 임했고 또 비디오로 찍혀지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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