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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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세무당국 공조 탈세 단속-서비스 강화

2004-06-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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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에 IRS와 48개주, 뉴욕시, 컬럼비아 특별구간에 맺어진 세금 포탈방지 파트너십에 대한 1차 평가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공조에 따라 지난 9개월간 약 2만8,000건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엄청난 액수의 탈세를 적발했고, 앞으로도 탈세나 돈세탁 시도를 방지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기술의 비약적으로 발전 덕분이다. 이를 통해 연방 및 주 정부간 중복된 업무를 줄일 수 있고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불성실 납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 및 주정부간의 공동보조를 통해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구체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RS에서는 주정부 소득세 보고 내용을 거꾸로 연방 소득세 보고자료와 대조하고 차이점이나 불성실 보고에 대해서는 세무감사를 할 계획이다. 예전에 주정부가 IRS의 세금보고 내용을 참조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것으로서 IRS의 강력한 세무감독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점 조사대상으로 부각한 해외발행 크레딧카드 남용에 대해서도 주정부 데이타베이스를 더욱 확대 사용하고 있다. 돈세탁에 대한 단속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IRS, 금융 범죄단속국(FinCEN) 및 주 검찰청간 공조 체제를 통해서이다.
한편 위와 같은 단속 및 감사 기능 외에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도 향상된다. 사업을 시작하며 신청하는 판매세, 소득세 등의 납부를 위한 각종 납세자 번호(EIN)의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일괄서비스(one-stop service)함으로써 각종 서식을 따로 작성하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방 및 주 정부간 파트너십은 시, 카운티 등 지방정부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주 하원 법안 AB 63에 따라 LA시가 비즈니스 택스 추징을 위해 주정부와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강원(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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