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아닌 한국내 이혼
2004-06-25 (금)
재판에서 위자료 액수 결정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한다.
이혼 피해자는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번민·슬픔·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이 된 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 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혼 위자료 액수의 산정 기준은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이혼사유,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결혼기간 및 결혼생활내력,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잡아두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통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한다.
협의 이혼시에는 각자의 위자료를 양자간의 합의로 정하므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판사가 그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는 평범한 부부의 경우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이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213)380-8777